진천군 개선 명령도 불이행… 주민들 "행정기관 단호한 조치" 호소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한기현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한기현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와 충북혁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현직 도의원 A씨 소유인 S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A도의원은 진천군의 악취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배짱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등 주민 민원을 앞장서 해결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주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농장은 2017년과 2018년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돼 진천군으로부터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시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S농장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덕산면 석장리에 건립된 S농장은 4천200여 ㎡ 축사에서 4천800여 마리의 돼지와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축사 환경으로 바람이 불면 악취가 사방으로 퍼져 주변 마을과 공장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한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 심해지고 파리떼까지 극성을 부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외출은 물론 농사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S농장과 약 1㎞ 정도 떨어진 충북혁신도시 아파트 주민들도 축사에서 수시로 날아드는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다.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농장과 돈분 집하장에서 빗물과 함께 오폐수가 유출돼 주변 토양까지 오염 시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이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덕산면의 고질 민원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현직 도의원이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의혹 해소를 위해 서둘러 근본 해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축사 신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악취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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