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 전용·증축 사실도 확인… 진천군, 현지 조사 실시

현직 충북도의원 소유 농장이 수십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사진은 구거를 무단 점용한 축사
현직 충북도의원 소유 농장이 수십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사진은 구거를 무단 점용한 축사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축사 악취로 비난을 사고 있는 현직 충북도의원 소유 농장이 수십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22일 보도)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도의원 A씨는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6천500여 ㎡ 터에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 발효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2천∼4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A 도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관계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와 농지에 불법으로 축사를 지은 뒤 점용료도 내지 않고 수 십년 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정비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전에 물길이 흘렀던 개울이나 시내, 도랑 등 규모가 작은 내천인 구거를 사용하려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구거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변상금을 내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A 도의원은 석장리 330-4번지와 산 79-6번지에 위치한 구거를 시설 관리자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해 수차례 축사를 증축하고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도의원은 "축사를 지은 지 30여 년이 지나 당시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른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유지인 구거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점용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A 도의원 축사를 현지 점검해 악취 발생과 침출수 문제를 적발하고 집행부에 시설 개선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에 군은 25일 농정과, 축산위생과, 환경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악취 문제와 축사 불법 증축, 농지 전용 여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A도의원은 2017년 8월과 지난해 9월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돼 두 차례 1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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