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유농장 실태 조사… 축사 7동 중 3곳 확인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한기현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한기현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충북도의회 이수완(58) 의원이 진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축사를 불법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5일 건설과, 환경과, 농정과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덕산면 석장리 이 도의원 소유 석장농장의 불법 실태를 현지 조사한 결과 전체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축사는 석장리 330-3번지 등 축사 2동(1천560㎡)과 330-5필지 축사 1동(660㎡)이며,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돈분 발효장도 미신고 건축물로 조사됐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 대장과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데다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와 산지에 지었다.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도 미설치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군은 불법 증·개축한 축사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2개월의 유예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축사에서 채취한 악취에 대해서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도의원은 축사를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까지 무단 점용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무단 점용한 구거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5년간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 도의원은 1994년부터 석장농장 6천500㎡ 터에 축사를 지은 뒤 현재 돼지와 염소 1천5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과 지난해 9월에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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