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들은 18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수안보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 매입 시의회 미승인 재발방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박용성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18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수안보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 매입 시의회 미승인 재발방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박용성

[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충주시의회는 시가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시는 시의회가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유재산 매입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위한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시민을 대표하는 충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충주시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충주시의회와 충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담당자와 책임자 처리문제, 부당하게 시행된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향후 대책을 충주시의회에 제시하라"고 조길형 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앞으로 충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충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충주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물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처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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