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낙찰가보다 23억9천300만원 높은 평가결과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전경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전경

[중부매일 정구철·박용성 기자] 속보=충주시가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업체 한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여기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5월 12일자 16면, 5월 13일자 3면, 5월 14일자 2면 보도, 5월 15일자 2면 보도, 5월 18일자 3면, 5월 19일자 1·3면>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A감정평가법인에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이 업체로부터 토지(36억4천만 원)와 건물(2억9천만 원)을 합쳐 총 39억3천만 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2017년 10월 전소유주 A씨가 15억3천700만 원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건으로 불과 2년 반만에 낙찰가에 비해 무려 23억9천300만원이나 높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경매 낙찰받은 건에 대한 감정평가 시에는 낙찰금액을 참고로 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경매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통상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적정성조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충주지역에서는 수안보와 지현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교현안림동 총 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경우, 두군데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평균값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은 유독 한군데 업체에만 의뢰해 높은 감정평가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소유자와 매매 협의된 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았기 때문에 한군데 업체에만 의뢰하고 다른 곳에는 의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의매수인 경우에는 규정상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지역의 경우, 협의매수인 경우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두군데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미 한군데 업체를 정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전 소유주 A씨가 경매 낙찰을 받기 불과 수개월 전인 2017년 6월에 점유자가 22억4천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유치권 소송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치권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이를 매입했다.

한편, 지은지 40년이나 된 해당 건물은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데다 내진설계기준 적용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어서 안전보강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게 건축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소유주 A씨도 해당 건물에 노인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과다한 비용 투입 문제로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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