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충북도는 충주시가 충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한 것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의 조사요청에 따라 이날 도 관계자들이 충주시를 방문,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건을 조사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자체 조사를 해 직원의 법률위반 행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여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을 것으로 우려, 도에 조사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의 핵심은 의회의 동의 없이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것과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시는 시의회가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유재산을 매입했다.

또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두 곳이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 사항·범위, 누구까지 조사할 지 등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조사 기간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계자를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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