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 충주시 "수정·의결인 줄" 주장

구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전경.
구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전경.

[중부매일 정구철·박용성 기자] 속보=충주시가 수안보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구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5월 12일자 16면, 5월 13일자 3면 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르면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법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지난 3월 구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오히려 시의회가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과 수일 만에 매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3월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로 결정을 내려 수정사항 이외의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줄 알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A시의원은 "시가 수정·의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체육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었고 구 한전수안보연수원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시가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수정·의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구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하면서 시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시의원은 시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 외에 팀장과 과장, 국장, 시장까지 결재를 했는데 결재선상에 있는 모두가 눈감고 있었다는 말이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의원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 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 시의원은 "이번 사태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법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며 "의원들과 상의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섭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라며 "앞으로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구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과 관련해 시 담당부서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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