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체육교육 분야에 중등 관련 박사… 우대조건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도

한국교원대 대학본부
한국교원대 대학본부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교원대학교가 2022학년도 상반기 교수 초빙 공고를 내고 전임교원 공채 심사를 진행중에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원대는 제1대학 초등교육과 채용분야에 '초등체육교육'임을 명시했고 이에 총 31명이 지원해 3명의 최종 대상자가 추려진 가운데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3명의 대상자에는 초등 관련 박사 2명, 중등 관련 박사가 1명 올라 초등체육교육 분야의 교원을 뽑는데 중등자격 박사가 최종합격자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대조건에 무용실기 강의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해 특정인(합격자)을 염두에 두고 조건을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교원대는 전공적격심사 방법으로 채용분야의 전공과의 전공일치도를 심사해 평가지표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총 5단계의 평가지표에 따르면 A부터 E 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은 채용분야 전공과의 일치도가 90% 이상으로 배점 50점, B등급은 70%이상~90%미만 배점 40점, C등급은 50%이상~70%미만 배점 30점, D등급은 30%이상~50% 미만 배점 20점, E등급은 30% 미만으로 이 등급의 경우 5점의 배점이 돼 있다.

이에 대한 판정은 최종학위 요건이 박사인 경우 60점 이상이 돼야하지만 교원대 초등교육과 초등체육교육 채용분야의 경우 중등자격 박사는 연구실적과의 전공일치도 심사에서 만점인 5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위과정 전공일치도에서 E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초등체육교육' 채용에 원서를 냈던 일부 응시자들은 교육부와 감사원에 심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자 A씨는 "채용 분야를 초등체육교육으로 정해놓고 공고를 낸 것인데 전국에서 이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임에도 자격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라온 것은 다른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원대 관계자는 "최종 합격자로 오른 중등자격 박사님은 초등체육분야지만 전공적합도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았기에 충족이 돼서 최종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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