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채용분야 체육교육→초등체육교육 특정 수정 공고
1차 서류심사서 중등박사학위자 포함 25명 부적격자 통과
학교측 "전공일치 아닌 자격심사… 31명 중 30명 적격 판정"

한국교원대학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한국교원대학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속보= 한국교원대는 2022학년도 상반기 교수 채용 공정성 논란에 '교원임용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9월 1일자로 임용을 강행했다. <본보 7월 15일자 4면, 7월 19일자 4면 7월 21일자 4면 8월 26일자 5면>

이에 교원임용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A씨는 청주지법에 교수임용처분취소 청구를 한 상태다.

A씨는 교원대 초등교육과에서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위한 요청자료에 체육교육(무용교육)으로 요청을 했으나 교원대 조정위원회에서 '초등체육교육'으로 채용분야를 정하고 특별요구(우대) 조건으로 무용실기 강의 가능자 우대로 조정해 수정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2022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위한 채용분야, 사유, 등 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학교 공개채용조정위원회는 체육교육을 초등체육교육으로 특정해 채용 요청서를 수정·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최종 공고를 냈다.

이는 체육교육으로 공고가 났다면 중등자격을 가진 사람도 포함이 돼야되지만 학교 조정위에서 채용분야를 '초등체육교육'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지원자격은 '초등체육교육' 박사학위소지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대 측은 A씨가 국민 신문고에 제출한 민원 답변서에서 "제1차 기초심사(사전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석사·박사과정의 전공 일치에 대한 심사가 아닌, 지침 제15조 제1항에 의한 지원자격심사 및 구비서류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초등체육교육' 채용분야 지원자의 사전서류심사 결과를 보면 박사학위 성적증명서 제출 미비로 부적격자가 1명이었으며 그 외에는 연구실적에 대해 논문파일 오류, 공연증빙자료 미비, 학술저서로 인정 불가 등의 사유로 연구실적을 수정했으며 그 결과 총 31명 지원자 중 3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적격자 30명의 박사학위 전공은 초등체육교육(5명), 체육교육(9명), 체육학·무용학·스포츠레저학 등(16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고 지원자격에는 분명히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초빙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 돼 있어 1단계 1차 기초심사인 사전서류심사에서 초등체육교육 5명을 제외한 체육교육 9명, 체육학·무용학·스포츠레저학 16명은 탈락했어야 맞다는 해석이다.

학교측이 이야기하는 지침 제15조 제1항에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원자격기준'의 법정자격 및 초빙공고에 제시한 지원자격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조정위에서 채용분야를 초등체육교육으로 특정한 것이 이번 재판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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