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구역 해제 여부 '주민의견조사' 실시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청주운천주공재건축사업을 놓고 전·현조합장, 비대위원회 등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집행된 매몰비용 50여 억원의 향방도 결정돼 이번 주민조사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해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60일간 개별 우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77명이다.

주민의견조사는 전체 주민 중 50%(539명) 이상 참여해야 하고, 참여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면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다.

하지만 의견조사 참여율이 50% 미만이거나 참여율이 50%를 넘어도 참여자의 과반수가 사업을 찬성하면 정비구역은 유지한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9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 시행 결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올해 1월 4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은 상태다.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추정분담금 등에 부담을 느낀 278명(26.6%)이 지난해 12월19일 사업을 반대하는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제출해 해제신청 요건 25% 이상을 충족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열린 해제실무위원회가 주민의견 조사를 의결했다. 시는 이번 의견조사 결과를 7월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의견조사 참여율이 절반이 되지 않아 30일 이내 기간에 1회 연장하면 조사 결과 공고일은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신봉동 528일대 7만7천575㎡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1층의 51㎡형, 59㎡형, 74㎡형, 84㎡형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며, 시공사는 두건건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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