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지방선거 앞서 면피용 활용 우려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한 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2018.03.2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개헌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은 당장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번 여야 협상이 6·13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기만 등 면피용으로 활용될 공산도 커 이를 크게 경계해야 한다는 지역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개헌 협상에 합의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편과 국민투표 시기 등을 4대 의제로 선정함에 따라 자칫,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및 의회의 입법권을 크게 제한한 부분과 국민이 헌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헌법발안제' 부분이 빠져있어 여야의 개헌안 수정 논의시 이 쟁점들은 반드시 검토·포함돼야 한다는 게 지역의 강한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7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들이 (협상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나머지 두 정당(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교섭단체로 구성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면서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을 참여하게 해 '2+2+2' 회담을 하도록 하는 등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라며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엔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렇다할 언급이 없어 향후 지역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헌정특위 논의는 그 논의대로 하고,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회동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 개헌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분야도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이 법제처 검토와 청와대의 일부 수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이후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곧바로 관보(공고)에 게재됐다. 대통령의 개헌안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후 국회의 최장 심의기간 60일을 거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는 5월24일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가결 시에는 최소 18일 간의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될 수 있다. 국회는 이와 별개로 5월4일까지 국회 자체 개헌안을 만들 수도 있다.

기존 대통령 개헌안 25조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와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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