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보완 촉구
불량입법·권력남용 방지 등 이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한 후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3.2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청와대가 22일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가 빠졌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개헌안 중에서 지방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는 "양원제는 국회의 권력을 양원이 공유하고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 해 불량입법을 막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운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이라며 "인구 3천만이상의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또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국무회의에 준해 주요한 지역정책이나 지방자치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관련 법안 발의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는 실제적인 지역살리기, 지방소멸 방지, 지방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헌법개정안에는 국회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이익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국회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상원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전날(21일) 발표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개정안도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재차 언급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법률제정권 수준으로 높이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