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한국당 반대...靑, 설득 나서
재적 2/3 찬성해야 국회 통과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여야가 개헌과 관련,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정부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한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법제처에 대통령 개헌안 심사를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자구 심사를 완료해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되면 그 즉시 해외 순방중인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동시에 전자관보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올라가 공고된다.

국회는 개헌안을 접수 받는대로 60일 이내에(헌법 제130조 1항)에 의결 해야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이 5월24일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5월25일에 국민투표일이 공고된다.

5월25일 국민투표일이 공고되면 6·13 지방선거까지 19일이 남아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일 18일 전 공고' 규정을 맞추는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유한국당(116석)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3명) 3분의 2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국회 심의기간 60일 기간을 활용해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헌법 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 직접 개헌안의 제안 설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각당 지도부를 만나서 대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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