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자산 관리감독 철저"… 시 "엄정 대응"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세계무술공원 내에 조성된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자가 임대 시유지에 대한 불법 전대를 다시 시도해 충주시가 제지에 나섰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측은 충주무술축제 기간 음식류 등 판매부스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상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무술축제가 열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라이트월드 내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이를 임대할 계획이다.

라이트월드 측은 50개의 먹거리 부스를 설치하고 1개 당 1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주관 행사장 등은 유사한 판매부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라이트월드는 무술축제 행사장이 아니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 담당 부서에도 임차 희망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 위반 소지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라이트월드 부지는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시유지인 만큼,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주민청구로 시의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와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감사원은 "시가 2017년 식음료, 기념품, 위락시설 등 매장을 운영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라이트월드와 약정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행정재산이 전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의 일부인 14만㎡를 임대해 조성한 충주라이트월드는 지난해 4월 13일 개장했지만 불법 전대와 임대료 체납 등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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