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립 추진·투자자 모집행위·홍보 중단 통보
"공공용지 목적 부합되지 않아… 피해보는 사람 없길"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유한회사 라이트월드 측에 '노아의 방주' 건립 추진을 중단할 것과 투자자 모집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임대 시유지에 조성된 충주라이트월드에 200억~300억 원을 들여 '노아의 방주'라는 구조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충주라이트월드에서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 시설물이 영구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사후 관리 문제, 의회 승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세계무술공원이라는 공유재산 내에 건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라이트월드와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끼리에 공문을 보내 라이트월드(유)에 '노아의 방주' 추진 중지를 요청한 사실을 알리고 일체의 투자자 모집행위와 투자홍보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라이트월드는 '노아의 방주'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노아의 방주가 관련 법상 적합한 기부채납 시설로 보기 어렵고, 종교 편향적 영구시설물은 공공용지 활용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라이트월드 내 G테이너 부스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우주실락원'이라는 단체에도 "관련법상 G테이너는 라이트월드 외에 제 3자가 전대·분양할 수 없다"며 분양홍보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계무술공원 '노아의 방주' 사업 추진 불가와 G테이너 전대(분양)금지 등 관련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허위 사실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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