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행정집행 무마 변호사비 1억1천만원 '펑펑'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한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측의 소송에 대비해 혈세로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대형 로펌인 S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이미 수임료 5천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시가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 5천500억 원을 별도로 지급키로 약정해 시는 총 1억1천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다.

라이트월드 측이 추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시 역시 추가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시 법무팀에는 2명의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만 라이트월드 측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대형 포럼인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전해지자 시는 자칫 패소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 12일 전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설명했으며 이자리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거액의 수임료 지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지출한 수임료는 충주시가 지금까지 각종 소송 등을 위해 지출한 수임료 가운데 단연 최고 액수로 알려졌으며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시가 많은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잘못된 판단과 무리한 행정 집행으로 라이트월드 사태를 초래해 놓고 엄청난 혈세를 수임료로 낭비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지모(57·충주시 칠금동) 씨는 "자치단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액의 시민 혈세를 마치 개인의 쌈짓돈 쓰듯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청주지법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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