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유도 수사요청 檢 무응답
의도적 부정 주장… 증거 다수 제출
체포동의 요구에 "법원 판단 수용"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공소시효 만료 보름 남짓을 앞두고 반격에 나섰다. 금배지를 단 지 열흘 만에 정 의원을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고발한 4·15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의원실 차원에서 맞고발했다.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만들면서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고발인이 역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수사가 복잡해졌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당선무효유도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정 의원 캠프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정 의원 측은 A·B씨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의 보좌관인 고발인 C씨에 대한 조사는 고발장 제출 당일에 이뤄졌다. 

C씨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A·B씨의 당선무효유도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모종의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의원 측은 A·B씨에 대한 고발장을 애초 두서 달 전부터 준비한 뒤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초강수를 두자, 이를 뒤집기 위해 뒤늦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고발장 제출 전에 정 의원 측은 A·B씨의 당선무효유도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낸 이유라고 한다.

공직선거법 234조(당선무효유도죄)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해 그 자로 하여금 선거법에 명시된 일부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선무효유도죄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또는 후보의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람과 통모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비용초과지출의 죄를 범하게 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난달 28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은 정 의원 측에 서면출석요구 5회를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검찰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하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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