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10시 34분께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와 김씨가 8일 오후 10시 34분께 제천경찰서 계단을 오르고 있다. /신동빈
지난 8일 오후 10시 34분께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와 김씨가 8일 오후 10시 34분께 제천경찰서 계단을 오르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후 해외로 도주한 마이크로닷(26) 부모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이런 (사기)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 피해자는 "늦었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다행이지만 피해자들이 고통 받은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신씨 부부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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