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한인섭 정치행정부장 겸 부국장

안민석(사진 왼쪽)의원과 노승일씨. / 신동빈

엊그제(5일) 청주교대에서 북콘서트를 한 국회 안민석 의원(더민주당·경기도 오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선보였다. 지난 4월 초쇄를 발행한 후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의 저서 최순실 국정농단 1천일 추적기 '끝나지 않은 전쟁' 부록에는 특별법 초안이 수록돼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으로 시작하는 초안에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최순실 사건에서 신조어로 등장한 '국정농단' 또는 '국정농단 행위'자 개념도 정리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로 정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재산 몰수를 위한 장치도 포함돼 있다.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이나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혼화재산(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것) 중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대한 재산은 원인행위 시점으로 소급해 국가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에 '부정축재'라는 점이 확인됐다면 몰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시대였던 1970년 중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까지 거슬러 올라가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안 의원은 '최태민과 최순실'을 가족 사기단으로 규정한다. 그는 '최순실 공화국'에 은닉된 재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주장한다. 이미 최순실 관련 독일 회사만해도 수십개가 윤곽이 드러났다. 1992년 전 남편 정윤회와 함께 부동산·호텔·식당 운영 업체를 설립했던 최순실

한인섭 정치행정부장 겸 부국장

이 독일과 헝가리 등 유럽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국내법인 지사, 관련기업을 포함하면 1천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이다. 진실이 숨겨졌다면 천문학적인 은닉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2세(최순득·최순실·최순천 자매), 3세(정유라·장시호·장승호), 후대로 이어졌을 게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 '특별법'은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친일로 재산을 축적한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에 따라 일부라도 국가에 귀속됐다. 최씨 일가는 대를 이어청와대와 국가조직을 치부의 도구로 여겼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재산 추적과 환수를 주장하는 안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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