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석허가 취소 재수감 결정
정우철 전 시의원 항소기각으로 벌금 100만원 유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2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제1형사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항소기각(1심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1년, 3천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한다며 그를 재수감했다. 2020년 10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정 의원은 2021년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구속기간 때 채운 형기(172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점, 제공된 금품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쓰여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입법취지를 보면 엄벌이 필요하고, 검찰출석에도 불응하기도 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 전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다. 회계책임자가 구해온 현금 2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은 후 1천500만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또 제3자로부터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자(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받아오게 한 후 선거에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형(공직선거법 위반)이 내려졌다. 정 전 시의원은 불법선거자금을 정 전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시의원은 이미 시의원(제2대 청주시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다. 정 전 시의원은 올해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수행비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급 비서(벌금 300만원), 정정순의 친형(벌금 150만원), 후원회장(벌금 70만원)도 항소기각으로 형의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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