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본권 폭넓게 수용땐 승소 가능성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의 소각장 건설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공산이 크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면 청주시가 행정절차를 거쳐 불허 처분을 내리고, 이에 반발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이 건강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를 들어 민간업체의 환경 관련 추진사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환경당국 판단 → 지자체 불허 → 법적 다툼'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현재 후기리 소각장 설치 여부는 '환경당국 동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 3∼4차례의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ESG청원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적정통보를 하면 청주시에 재량권이 있는 각종 행정절차를 통해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시장이 우회적으로 언급한대로 불허 처분을 통해 소각장 건설을 막는다면, ESG청원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게 분명하다. 청주시는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충남 금삼군이 의료폐기물 업체와의 법적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를 들었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혀=2017년 1월 금산군에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가 금산군을 상대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거부 처분 최소 소송 제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애초 1심에서는 금산군이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산군이 입안제안 거부 이유로 밝힌 사업예정지가 군기본계획 및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점, 각종 감염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약영향이 우려된다는 점, 군의회 및 읍·면 이장협의회가 입안을 반대하고 있는 점, 농·특산물 이미지가 실추돼 지역경제 및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폭넓게 수용, 금산군의 입안제안 거부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권 보장과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민법에서의 생활방해 금지 조치 규정 등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관리계획결정은 환경당국의 적정통보에 구속되지 않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파급 효과를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의회 의사를 처분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현황과 처리현황을 감안하더라도 금산군 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사업예정지 일부가 산사태 1~2등급으로 지정돼 있는데다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예정지 진입로 역시 곡선반경이 작고 종단선형이 급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대법원도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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