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05년·비수도권은 2013년 5월 24일 이후만 가능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재가 늘어가면서 업체들의 친환경 기술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공해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각종 혜택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공해 수도권 차량과 비수도권 차량 등록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시점이 수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차량이 등록 가능하고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생산일 기준으로 2013년 5월 24일 이후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저공해 자동차는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등 전국에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의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비싼 자동차 가격으로 일부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도 일부 이용(레이EV, SM3 EV, 쏘울 EV, BMW i3 등)되고 있다.

일반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 50% 적게 배출하는 제2종 저공해 자동차에는 저공해 디젤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현재 국내 출시되는 많은 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가격적인 벽도 높지 않아 보급률이 높으며 최근 불거진 모 수입차 배기 조작 사건 디젤 차량들도 이 등급에 다량 (쏘나타 하이브리드, K5하이브리드, 프리우스 등) 분포돼 있다. 또한 일반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 25% 적게 배출하는 제3종 저공해 자동차에는 LPG자동차와 천연가스 버스, 고효율 휘발유 엔진 자동차(천연가스 버스, 소나타 LPI, 그랜저2.4, 크루즈1.8 등) 등이 포함된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한 후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자동차 등록 시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저공해 자동차 인증 스티커'를 발부해 준다.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각종 기관에서 스티커 확인 절차를 통해 각종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등급에 따라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와 교육세(최대 60만원)가 감면된다. 또 저공해 등급에 따라 취득세(최대 140만원)와 채권 구입액(최대 200만원)이 감면된다.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전액 감면된다. 이는 제1종을 제외하고는 하이브리드, LPG, 천연가스 자동차에 한정되며 경유차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청주공항을 이용할 경우 2010년식 하이브리드 차량은 서울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차면 공항주차장 50%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차량과 같은 연식이라도 충북도 및 수도권외지역은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될 경우 각종 혜택이 존재하고 있지만 발급기준시점이 8년 차이가 나 수도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비수도권 지역은 혜택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애매한 기준 설정으로 2013년 5월 23일 생산된 차를 구매한 충북도민은 하루 차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충북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2천533대이며 환경부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저공해 차량을 조사하면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성태 사무관은 "2013년으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으로 혜택에 대한 보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점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많은 민원이 몰려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일부 군은 2013년 5월 24일의 기준을 알지 못해 이전차량도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송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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