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위험성 제기…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과속차량 방지 및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안전 해결
군건설교통과, 도·군합동 민원 해결 소통 강화 절실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없는 영동새너울중 위험천만 등하굣길’ 11월 6일자 본보 제하기사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의 위험성을 제기함에 따라 영동군 황간면(황간로162)의 새너울중학교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방도 901호선인 새너울중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평상시 월류봉 산책로를 찾는 외지 차량들과 군민들의 교통량이 많고 과속차량으로 인해 오랫동안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던 구역이다.
새너울중학교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전무 한 탓에 그동안 오전 9시 등교 시간대와 오후 4시 하교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지킴이 교사 2명이 하루 두 차례씩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 관리해 왔다.
이에 주 관리처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와 영동경찰서는 지난 7일 곧바로 현장 점검을 실시, 안전점검한 결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제조건으로 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설치 요청이 들어와야 하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500m 이내까지 보호구역을 확장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현재 도로사업소 남부지소와 영동경찰서는 설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며 영동군 건설교통과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마을 심태석 이장은 새너울중학교 정문앞까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3곳을 더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너울중 김미영 교장은 ”학교 정문 앞 과속방지턱 설치는 오랜 바람으로 이마을 심태석 이장님의 협조로 학생들의 등학교 시 안전이 보장되는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앞당겨지게 돼 기쁘다“라며 ”영동경찰서 배동섭 생활안전과장님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 교통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영동경찰서 배동섭 생활안전과장은 “현재 영동 새너울중학교 교문 우측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좌측에는 노인보호구역설정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동군 건설교통과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군은 지정고시만 가능해 전반적인 설치는 도로사업소 남부지소가 담당한다”라며 “군은 적극 행정 시행을 펴고는 있지만 충북도와 주민들과 군간에 체계적인 소통·협업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정작 지원을 하려해도 충북도에 안건을 올리면 시행과정이 정체되는 경향이 커 이번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군수님도 도지사님에게 도-군 합동으로 빠른 시행을 요청드린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