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대병원서 전공의 출근·근무여부 확인

4일 오후 충북대병원 응급실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이재규
4일 오후 충북대병원 응급실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이재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북도에 따르면 4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지 이탈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병원을 찾은 복지부 직원들은 의사들이 실제 근무를 위해 필요한 병원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로그인 정보 등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점검내용을 토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 등 사법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지역 수련병원 10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총 200명이다. 이중 84%인 168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129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116명의 전공의 중 103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중 1명은 최근 병원으로 복귀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7%에서 33%로 감소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충북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는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개원의 파업 등으로 확대되면 의료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도는 보건소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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