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일방통보 후 매출 폭락
프랜차이즈 가맹비 '회수 불가능'
점주들 권리금 손실 이중 피해도
본사는 "잘 모르겠다" 소통 단절

충북 청주에 위치한 홈플러스 성안점. / 박상철
충북 청주에 위치한 홈플러스 성안점. / 박상철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 도심 상권의 중심지였던 홈플러스 청주성안점이 폐점 위기에 몰리면서 입점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청주성안점 입점업체 점주모임은 2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과 폐점 예정 통보로 인해 입점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입점업체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과 폐점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돼 지역 상권 전체에 연쇄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점주들의 설명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산 지연으로 인한 생계 타격이다. 2025년 1월 매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부 점주들은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산금은 약 15일이 지나서야 지급됐으며 향후 지급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입점업체들의 매출 감소 폭은 평균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고객들이 '폐점 예정 매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인식하고 방문을 꺼리면서 점포별 매출이 반 토막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것이다.

일부 점주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고 직접 근무하며 인건비를 절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홈플러스 입점을 위해 1천600만원 상당의 가맹비를 납부한 점주들은 매장 폐점 시 그 금액 전액을 손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소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시설비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전 입점자의 사업장을 양도받은 점주의 경우 권리금 손실까지 중첩되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점주들은 홈플러스 본사와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됐다고 호소했다. 본사 식음료 담당자 및 매장 입점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잘 모르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선불권을 판매해온 업종은 고객들의 환불 요구로 또 다른 경제적 피해를 떠안고 있다. 피부관리 업종의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선불권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약 취소와 더불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영업 지속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홈플러스가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정작 입점 점주들에게는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홈플러스의 경영상 결정으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해 임대료 인하 등 현실적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폐점이 확정될 경우 점포 철거 비용과 보증금 환불, 시설투자비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성안점은 단순한 한 대형마트 매장이 아닌 청주 도심의 상징적인 상권으로 기능해온 공간"이라며 "입점업체들의 피해는 곧 성안길 일대를 포함한 지역 자영업자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실률 증가와 상권 축소 등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점업체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사안"이라며 "홈플러스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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