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차인' 임대차법 미적용
[중부매일 김미나 기자] 홈플러스 청주성안점이 공식 폐점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폐점했다"는 인식이 퍼지며 입점 매장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잘못된 소문이 확산되며 매출이 급감하고, 일부 점주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안점 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홈플러스가 폐점했다는 소문이 돈 이후 매출이 40% 줄었다"며 "급여 감당이 어려워 매니저가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직원 1명만 고용해 거의 혼자 근무 중"이라고 호소했다.
피부관리숍을 운영 중인 또 다른 점주는 "폐점 소문이 돌고 난 후, 정액권을 끊었던 고객들이 전부 환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돌려줬고, 이후 신규 예약은 전무하다"며 "매출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라 당장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입점 업체 대부분은 보증금 1천만~3천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일부 매장은 홈플러스 측 포스기를 사용하면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제하고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다. 문제는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정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건, 이들이 대부분 '전차인'이라는 점이다. 즉, 홈플러스가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공간을 다시 입점 점주들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보니, 이들은 건물주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도 어렵다.
A씨는 "법적으로는 홈플러스와만 계약돼 있어 임대차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폐점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폐점 시 시설 원상복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전국 27개 점포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건물주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청주성안점도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건물주 측에 '폐점 가능성'을 통보했을 뿐, 실제 폐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폐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끊기고 직원도 잃었다"며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야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앞서 김성택 청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성안점 입점 매장 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오는 8월 국회와 중앙정부에 성안점을 지켜달라는 건의문을 낼 예정"이라며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