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6일까지 5개 점포 문 닫아
나머지 10개 점포도 순차적 영업 종료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
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폐점하고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천안 신방점과 대전 문화점 등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울산북구점 ▷인천 계산점 등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내년 5월 말까지 폐점할 예정인 10개 점포는 ▷서울 시흥점 ▷서울 가양점 ▷일산점 ▷안산 고잔점 ▷화성 동탄점 ▷천안 신방점 ▷대전 문화점 ▷전주완산점 ▷부산 감만점 ▷울산 남구점 등이다.
11월 16일 폐점하는 5개 점포 계약 만료일은 2036년 12월 말이다.
이곳 외 나머지 10개 점포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남았다.
홈플러스 측은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느라 연간 800억원 이상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폐점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6개에 달했던 홈플러스 마트 수는 오는 2027년까지 10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MBK파트너스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MBK가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 위탁운용사 취소가 잇따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