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물길에 법정보호종 70종 서식 분포… 생태적 가치 우수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미호강 상공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 정지비행하고 있다. 미호강에는 모두 25건의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이는 본류인 금강(총 48건)의 52.1%에 해당하는 숫자다./김성식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미호강 상공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 정지비행하고 있다. 미호강에는 모두 25건의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이는 본류인 금강(총 48건)의 52.1%에 해당하는 숫자다./김성식

미호강을 세계적인 생명터로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 보고라는 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여러 보호 생물 종을 품고 있는 점이다. 생물다양성을 보호 생물 종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생태 보고로서의 미호강이 지니는 생물다양성을 설명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호강의 물길은 다른 강에 비해 비록 짧지만 품 안에 여러 보호 생물 종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미호강의 자연생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특성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 미호강 대탐사에서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25건,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27종, 산림청의 희귀식물 18종이 확인됐다. 이들은 곤충류, 양서류, 어류, 조류, 포유류, 식물류를 망라한다. 이들 보호 생물 종은 미호강의 자연생태를 대변하는 주요 생물들로서 미호강의 생태적 가치와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전자원이다.
 

금강의 천연기념물 절반 이상 '미호강에 존재'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잿빛개구리매 암컷이 미호강 변의 덤불 위를 저공비행하고 있다. 미호강 수계에서는 모두 27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확인됐다./김성식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잿빛개구리매 암컷이 미호강 변의 덤불 위를 저공비행하고 있다. 미호강 수계에서는 모두 27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확인됐다./김성식

천연기념물은 역사·학술·경관적 가치 등이 높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단순한 동식물이나 지형, 지질, 광물이 아니라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으로서 고유성, 특수성, 진귀성, 희귀성, 역사성, 분포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자연 문화재다.

미호강은 금강의 한 지류란 점에서 금강 수계 전체의 천연기념물 중 미호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거나 확인되는 천연기념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강의 천연기념물은 모두 48건에 이른다. 이 중 미호강 수계에 있거나 확인되는 천연기념물은 25건이다.<도표 참조> 금강의 천연기념물 중 절반 이상인 52.1%가 미호강에서 확인된다는 얘기다.

금강의 길이는 401km, 유역면적은 9885㎞²인 데 비해 미호강의 길이는 89.2㎞, 유역면적은 1861㎢인 점을 감안하면 미호강 품 안에서 확인되는 천연기념물 수는 결코 적지 않다. 강의 규모와 천연기념물 숫자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호강 생태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호강 수계의 천연기념물은 어류 1건(미호종개), 포유류 2건(수달·하늘다람쥐), 조류 19건(원앙·황새·재두루미·노랑부리저어새·큰고니·쇠부엉이·솔부엉이·수리부엉이·올빼미·소쩍새·흰꼬리수리·독수리·검독수리·황조롱이·새매·붉은배새매·참매·개구리매·잿빛개구리매), 조류번식지 1건(진천 노원리 왜가리번식지), 식물 노거수 2건(청주 공북리 음나무·연제리 모과나무)으로 나뉜다.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및 국가등록 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천연기념물 등 지정문화재의 지정번호가 마치 가치 순인 것처럼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27종 서식 분포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지정 보호하는 법정 보호 생물을 말한다. 천연기념물이 자연유산과 자연문화재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멸종위기야생생물은 해당 생물 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22년 12월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은 I급 68종, II급 214종 등 모두 282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종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종을 말한다. 다시 말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은 이미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고 Ⅱ급은 현재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이 해당한다.

미호강 탐사팀이 확인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은 수달(포유류), 황새·흰꼬리수리·검독수리(조류), 미호종개·흰수마자(어류) 등 6종이고 Ⅱ급은 삵·하늘다람쥐·담비(포유류), 흰목물떼새·큰기러기·큰고니·수리부엉이·올빼미·큰말똥가리·독수리·새호리기·참매·새매·붉은배새매·벌매·잿빛개구리매(조류), 꼬마잠자리(곤충), 맹꽁이·금개구리(양서류), 가시연·산작약(식물) 등 21종이다.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18종 관찰

'멸종위기(CR) 희귀식물' 미선나무·산작약·개정향풀 확인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멸종위기종, CR)인 산작약의 꽃과 열매. 미호강 수계에서 확인된 18종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중 하나다./김성식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멸종위기종, CR)인 산작약의 꽃과 열매. 미호강 수계에서 확인된 18종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중 하나다./김성식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외에도 산림청은 별도로 2012년 1월부터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희귀식물은 '자생식물 중 개체 수와 자생지가 감소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또 특산식물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뜻한다. 이번 미호강 대탐사에서는 희귀식물을 중심으로 집중 살펴봤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희귀식물(Rare Plants)은 멸종위기식물, 보호식물, 감소추세종, 특정식물, 법정보호식물, 적색식물목록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돼왔다. 이에 산림청은 희귀식물과 관련한 보전사업을 수행하면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Rare and Endangered Species)'이란 명칭으로 통칭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04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구분해 명시하면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이란 명칭 사용에 혼란이 일게 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명칭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희귀식물'이란 단일 명칭을 사용하게 돼 현재에 이른다.

산림청은 희귀식물을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자생지의 식물, 특히 개체군의 크기가 극히 적거나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식물로서 종의 지리적 분포영역, 서식지의 특이성 정도 및 지역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 희귀성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희귀식물의 구분(희귀성의 범주)을 야생멸종(EW), 멸종위기종(CR), 위기종(EN), 취약종(VU), 약관심종(LC), 자료부족종(DD)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571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탐사팀은 이번 탐사기간 중 모두 18종의 희귀식물을 확인했다. 멸종위기종으로는 미선나무·산작약·개정향풀, 위기종으로는 깽깽이풀·솔붓꽃, 취약종으로는 가시연꽃·삼지구엽초·천마·흑삼릉·통발이 관찰됐다. 또 약관심종으로는 쥐방울덩굴·히어리·고란초·가침박달·사철란·새박·구상난풀·물질경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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